Q1 식품법규 개선을 추진하게 된 배경은 무엇이었나요?
작년부터 알룰로스 수입량이 꾸준히 증가하고 있었으나, 일부 수입 제품 중에는 제조에 사용된 균주의 안전성 자료를 제출하지 않은 채 통관되는 사례가 있었습니다. 특히 조사 결과, 중국산 알룰로스의 상당수가 유전자 변형(GMO) 균주로 생산되고 있었고, 이로 인해 식품의약품안전처(이하 식약처) 차원의 선제적인 안전관리 기준 마련이 필요하다는 인식이 확산됐습니다.
이러한 문제의식 속에서, 식약처는 2024년 12월 ‘알룰로스 제조에 사용할 수 있는 균주를 제한하는’ 내용의 행정예고를 공포했습니다. 그 내용은 식품에 일반적으로 사용 가능한 111종의 균주와 알룰로스 제조용으로 등록된 6종의 균주를 모두 인정하는 것으로, 결과적으로 적용 범위가 매우 넓게 설정돼 있었습니다. 그리고 저희는 이 행정예고가 그대로 시행될 경우, 제도의 실효성이 떨어질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알룰로스는 최종 제품에 제조 균주가 잔류하지 않는 특성을 가지고 있어, 만약 균주 인정 범위가 지나치게 넓어지면 제조 시 어떤 균주가 사용됐는지 검증하기 어려운 문제가 발생하기 때문이죠. 결국 이러한 기준은 시장 내 관리의 혼선을 초래하고, 안전성이 충분히 검증되지 않은 수입 알룰로스가 국내에 유입될 위험을 높일 수 있었습니다.
Q2 이번 법규 개정으로 구체적으로 어떤 것이 달라졌나요?
식약처는 이번 법규 개정을 통해, ‘기존 안전성 심사와 검증 절차를 모두 완료한 균주(현재 6종)’만을 알룰로스 제조용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사용 범위를 대폭 제한했습니다. 그리고 이 6종 안에는 삼양의 균주 2종이 포함됐습니다. 알룰로스 생산 과정의 투명성과 안전성을 강화하기 위한 이번 조치는 균주 관리 기준에 명확성을 더하고, 국내 제조사의 신뢰도와 품질 경쟁력 또한 한층 높일 것으로 보입니다.
Q3 식약처에 의견 제출 시, 어떤 논리와 근거를 중심으로 설득했나요?
우리사의 공식 의견과 근거는 크게 두 가지 핵심 사항으로 구성됐습니다.
첫째, 수입 알룰로스의 경우 제조 과정에서 사용된 균주의 종류, 유전자변형생물(GMO) 여부, 해당 균주에 대한 안전성 검증 결과 등을 명확히 확인할 수 없다는 점이었습니다. 이는 수입 제품의 투명성을 낮추고 장기적으로 소비자 안전성에 대한 신뢰를 저해할 수 있는 요인이라고 판단했기 때문입니다.
둘째, 제품 개발 및 인허가 과정에서 상당한 시간과 비용을 투입해 식약처의 엄격한 안전성 심사를 모두 이행한 국내산 알룰로스가 이러한 절차를 거치지 않은 수입 제품과 동일한 기준에서 경쟁하는 것은 불합리하다는 점을 강조했는데요. 공정한 경쟁 환경 조성과 국내 산업 보호를 위해, 균주의 출처와 안전성 검증 여부가 명확히 확인되지 않은 수입 알룰로스에 대한 관리 강화 필요성을 강력히 제기했습니다.
Q4 개정 내용에서 특히 ‘우리사 균주 2종 포함’이라는 부분이 큰 성과입니다. 사업 측면에서 구체적으로 어떤 점이 유리해졌나요?
신규 균주를 활용해 알룰로스를 생산할 경우, 관련 인허가 절차에 약 2년이 소요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균주의 안전성 검증, 생산 공정의 적합성 평가, 품질 기준 충족 여부 등에 대한 정부의 철저한 심사가 이뤄지기 때문에, 실제 상업화까지 상당한 기간이 필요하죠. 반면, 우리사가 보유한 자체 균주를 이용할 경우에는 이미 관련 기준을 충족하고 있어 별도의 심사 절차 없이 즉시 국내 시장에서 제품을 판매할 수 있습니다. 이는 시장 진입 속도를 앞당기게 만드는 매우 큰 경쟁력입니다. 또한 중국산 제품의 시장 이탈로 발생한 수요 공백을 빠르게 흡수할 수 있다는 점에서도 높은 사업적 가치와 성장 잠재력을 지니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