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로벌 AI 규제 흐름과 국내 AI 기본법의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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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U(유럽연합)은 2024년 6월 ‘AI 법(AI Act)’을 제정한 이후 단계적으로 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2025년 2월에는 금지 AI 관련 규제가, 같은 해 8월에는 범용 AI 규정이 적용됐으며, 나머지 규정은 2026년 8월까지 순차적으로 시행될 예정이다. 미국 캘리포니아주 역시 2026년 1월 1일부터 이른바 ‘프론티어 인공지능 모델’ 규제를 시행하며 글로벌 차원의 제도 정비가 본격화되고 있다.
이처럼 국내 AI 기본법은 글로벌 AI 규제 흐름 속에서 등장했으며, 특히 EU의 ‘AI 법(AI Act)’과 비교할 수 있다. 두 제도는 모두 AI의 위험 수준에 따라 규제를 달리 적용하는 ‘위험 기반 접근 방식’을 채택하고 있다는 공통점이 있다. 그러나 규제의 구조와 적용 방식에서는 차이가 나타난다. EU는 AI를 ‘허용불가’, ‘고위험’, ‘제한된 위험’, ‘저위험’의 4단계로 세분화해 관리하는 반면, 국내 AI 기본법은 고영향 인공지능과 생성형 인공지능을 중심으로 규제 대상을 설정하고 있다.
또한 책임 주체 구분에서도 차이가 있다. EU는 제공자, 배포자 등 역할별로 의무를 구분해 부과하는 반면, 국내는 ‘인공지능사업자’ 중심으로 비교적 단순한 구조를 취하고 있다. 제재 수준도 다르다. 국내는 과태료 중심의 제재가 적용되는 반면, EU는 기업 규모에 따라 전 세계 매출의 일정 비율 또는 수천만 유로에 달하는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전반적으로 EU가 위험 통제와 기본권 보호를 중심으로 강한 규제 체계를 구축한 반면, 국내 AI 기본법은 산업 성장과 규제의 균형을 고려한 보다 유연한 접근 방식을 취하고 있다는 평이다.